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5
- 공포
- 2013-09-10
- 시행
- 2013-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농업 임업 및 어업 →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및 어업)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를 포함하여 신청절차 신설안 제12조 제3호
- 나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식 추가별지 제7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를 포함하여 신청절차 신설(안 제12조 제3호)
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식 추가(별지 제7의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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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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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6
- 예고 종료2013-06-05
- 공포2013-09-10
- 시행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