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0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07년부터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09년 금융위기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9년 이후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하회하고 있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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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9
- 예고 종료2013-06-10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