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0
- 공포
- 2013-11-18
- 시행
- 2013-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나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 다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 라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 마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바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 사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다.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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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1
- 예고 종료2013-06-10
- 공포2013-11-18
- 시행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