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8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1629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반환대상 및 절차 등 연회비 반환기준을 정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신금융상품 권유시 설명 강화안 제6조의8
신용카드, 리볼빙 및 카드론 등 여신금융상품 권유단계에서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수수료 등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
- 나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기준 마련안 제6조의11 및 별표 1의5 신설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여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며, 신용카드 이용계약시 연회비 반환기준 및 절차의 회원고지를 의무화함.
- 다신용카드 모집자 등의 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강화 의무 부여
- 라신용카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안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기간을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신금융상품 권유시 설명 강화(안 제6조의8)
신용카드, 리볼빙 및 카드론 등 여신금융상품 권유단계에서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수수료 등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
나.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기준 마련(안 제6조의11 및 별표 1의5 신설)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여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며, 신용카드 이용계약시 연회비 반환기준 및 절차의 회원고지를 의무화함.
다. 신용카드 모집자 등의 광고행위 규제 (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강화 의무 부여
라.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 (안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기간을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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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8
- 예고 종료2013-06-18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