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9
- 공포
- 2013-06-19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침몰선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 나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3)안 제47조의3
1) 침몰선박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지수에 의해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도록 함
2) 위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관리, 일반관리 등 관리방법을 정함
- 다위해도 저감대책 산정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4)안 제47조의4
1) 침몰선박 위치, 주변환경, 선체 종류 및 화물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2) 비용을 산정하면 침몰선박 소유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토록 함
- 라
업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의 검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4조의2
- 마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5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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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나.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3)
1) 침몰선박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지수에 의해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도록 함
2) 위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관리, 일반관리 등 관리방법을 정함
다. 위해도 저감대책 산정방법을 정함 (안 제47조의4)
1) 침몰선박 위치, 주변환경, 선체 종류 및 화물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 실행비용을 산정하도록 함
2) 비용을 산정하면 침몰선박 소유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토록 함
라. 업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의 검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4조의2)
마.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5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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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9
- 예고 종료2013-05-29
- 공포2013-06-19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