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의견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등록거절결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절차계속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코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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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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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5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