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3-07-25
- 시행
- 201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중 과세자료로 활용가능한 합병 등에 따른 증권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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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0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3-07-25
- 시행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