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중 과세자료로 활용가능한 합병 등에 따른 증권신고에 관한 자료, 주식 등의 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에 관한 자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소송 등의 제기 보고에 관한 자료, 임원?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전환사채 등의 발행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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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0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