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5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개정(’12.2.17)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제2조제2호
1)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나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7호의4 개정
1) 법제처 법령해석결과(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3.2.26) 법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 필요
2) (정의) 실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업 중 영업장내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다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별표 1
- 라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제2조제2호)
1)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나.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7호의4 개정)
1) 법제처 법령해석결과(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3.2.26) 법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 필요
2) (정의) 실내에 있는 골프 연습장업 중 영업장내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다.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안 별표 1)
라. 구획된 실이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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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3
- 예고 종료2013-07-05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