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1
- 공포
- 2013-07-22
- 시행
- 2013-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함. 마지막으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일상 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로 다듬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정비함.
- 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별표 1의2 및 1의3 신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학적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의 특성 및 상권영향기술서 등을 포함토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해당 지역의 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기타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변경등록 사유를 정함(안 제5조제4항 후단 신설) 상권영향평가서등을 첨부하는 변경등록 사유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대규모점포의 경우)로 정함.안 제5조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맞춤법 등 준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해”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용어로 고침.
- 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유통산업발전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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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6-21
- 공포2013-07-22
- 시행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