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08-29
- 시행
- 201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수혜범위가 협소하여 체불청산 지원제도로서 기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 2
- ○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과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금액(현행 2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수혜대상이 적고, 도산기업 특성상 월평균 보수액 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 지연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
월평균 보수액 기준을 삭제하여 수혜범위 확대와 아울러 보수기준 확인에 따른 업무 경감으로 체당금 처리기간도 단축하려는 것임
- 나공인노무사 지원금액 한도 상향안 제8조의 4
- ○
체당금 조력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한도를 사업장별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통상의 체당금 수임료보다 낮으므로
- ○
지원비용 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다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판단기준 추가안 제8조의 5
- ○
체불사업주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를 추가하여 융자를 통한 체불임금 청산을 강화하려는 것임
- 라체불사업주 융자대상 요건 완화안 제8조의 6
- ○
체불사업주 융자를 받기 위하여 체불임금의 50%를 사업주가 선지급 해야 하나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로서 부담스러운 조건이므로 50% 선지급 조건을 삭제하여 융자를 통한 체불임금 청산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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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8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08-29
- 시행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