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발적인 교통안전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 제고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찰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교통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감경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별표 28
- 나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비서류 안내문구 추가 등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 제144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교통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감경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별표 28)
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비서류 안내문구 추가 등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 제144호의2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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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