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2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리)장 확인서」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를 받은 후 통(리)장이 사후 확인하기 위한「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리)장 확인서」서식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무편람에서 규정하던 것을 안전행정부령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 나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안 제14조
해당 물건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열람신청자(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열람토록 함.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 가능할 경우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법원 인근 등)의 열람신청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통씩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안 제17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무인민원발급창구와 방문 민원창구와의 차별성이 없어(수수료 동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하도록 함
- 라전산자료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전자문서 허용안 제18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증명자료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리)장 확인서」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를 받은 후 통(리)장이 사후 확인하기 위한「전입ㆍ주민등록 신고 통(리)장 확인서」서식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무편람에서 규정하던 것을 안전행정부령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나.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안 제14조)
해당 물건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열람신청자(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열람토록 함.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 가능할 경우 수요가 많은 행정구역(법원 인근 등)의 열람신청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통씩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안 제17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무인민원발급창구와 방문 민원창구와의 차별성이 없어(수수료 동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하도록 함
라. 전산자료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전자문서 허용(안 제18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증명자료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2-0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2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0
- 예고 종료2013-07-22
- 공포2013-12-17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