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2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입신고 처리 시 기존 전입세대 확인제도 도입안 제23조제3항
현행 전입신고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없어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신 주소지의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함
- 나최고(催告)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휴대전화) 제도 도입안 제28조 제5항 신설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만 하던 것을 최고 내용에 대해 최고ㆍ공고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
- 다분실 신고 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제6호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구(舊)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라채권ㆍ채무관계(금융회사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2제3호
채권ㆍ채무관계인 중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타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다른 대상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기관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입신고 처리 시 기존 전입세대 확인제도 도입(안 제23조제3항)
현행 전입신고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없어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신 주소지의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함
나. 최고(催告)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휴대전화) 제도 도입(안 제28조 제5항 신설)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만 하던 것을 최고 내용에 대해 최고ㆍ공고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
다. 분실 신고 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제6호)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구(舊)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채권ㆍ채무관계(금융회사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2제3호)
채권ㆍ채무관계인 중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타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다른 대상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기관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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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0
- 예고 종료2013-07-22
- 공포2013-12-17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