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기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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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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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3
- 예고 종료2013-06-1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