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4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 다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를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안 별표 3의2
-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에서 50퍼센트, 준보전산지에서는 100퍼센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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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4
- 예고 종료2013-07-24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