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
(2)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음
(3)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함
(4)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5)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6)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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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1
- 예고 종료2013-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