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0-24
- 시행
- 201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의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별표 2 Ⅱ. 개별기준)안 제11조
1) 음주도선의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신설 필요
2) 「해사안전법」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
3) 도선행위 시 음주 뿐만 아니라 약물·환각물질 사용 시에도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도선사들이 경각심을 갖도록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
- 나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성 제고안 제11조제2항 별표 2 Ⅰ. 일반기준
1) 1차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차 위반행위 이전의 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 발생
2)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하여 부당한 처분과 가중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 다도선선 선체의 외부 색깔 현실화안 제25조제1호
1) 도선선의 선체 의장이 흰색으로만 규정되어있어 파도가 높아 백파가 많거나 흐린 날씨에는 소형선의 특성상 백파에 가려 잘 보이지 않거나 소형어선과 혼동할 우려가 있음
2) 도선선의 선체 외부는 흰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도선선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라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서식의 디자인 개선,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는 등 법령서식 개선 추진별지 1호 ∼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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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1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0-24
- 시행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