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6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허기준과 보수교육 대상자 등을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 단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 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선사 면허 및 도선가능선박 기준의 정비안 제1조의2, 제1조의3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면허의 종류가 2종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별 면허의 기준을 정하되, 면허 기준에 도선횟수를 추가함으로써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2) 또한, 대형화 및 특수선형 선박의 출현 등 도선여건의 변화 현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도선사면허의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되, 하위등급 도선사면허자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과 여객선에 대한 도선을 제한함으로써 도선안전을 기함
- 나도선사 보수교육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보수교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선법에서 예시한 1년 이상 휴무자 외에 유효기간 경과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자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함
- 다지방 도선운영협의회 운영 현실화안 제18조의2
현행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항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선 업무나 도선사배치, 도선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도선구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규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구별로 설치하도록 개선함
- 라도선사 교육기관 지정안 제19조제2항 신설
도선법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도선관련 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선사 면허 체계를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도선 안전을 위해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차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선사 면허 및 대상 선박 기준 정비
도선사 면허를 기존 2종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도선사가 유조선이나 여객선 같은 위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것을 제한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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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면허의 기준)
변경 전
1종 도선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종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서 3년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종 도선사: 법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변경 후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면허를 받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면허를 받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면허를 받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4. 4급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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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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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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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4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3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05 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8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2
- 예고 종료2017-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