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97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도선 정보제공 불이행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도선시 도선사와 선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도선사와 선장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선사가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선사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도선사가 선장에게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이 포함된 도선계획을 제대로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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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선장
변경 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또는 선박의 이동경로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선사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도선사가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항만안전 증대라는 사회적 편익이 과태료 부담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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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항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배에 올라타서 조종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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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03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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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8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1
- 예고 종료2017-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