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3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을 추가하며, 도선안전절차 및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2조의2, 제2조의 3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4의 위임에 따라 업무종사 명령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및 방법 신설
2) 보상신청자는 소정의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단계별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기함
- 나도선사의 수급계획 수립안 제4조 개정
각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수는 도선구별 도선사 수, 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기존 도선사 수급계획의 포함사항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다권한의 위임 등안 제19조 개정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는 도선구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이 검토하여 고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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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8-21
-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