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8-12-19
- 시행
- 2018-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4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의2, 3, 4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자를 신설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선제공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사고 경력이 없는 1급 도선사로 자격을 제한함
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및 반납 등을 명시하고 국가회계연도 단위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
- 나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안 제9조5 신설
개정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해제된 경우 정년연장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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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년 연장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기준 신설
원활하고 안전한 도선 제공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사고 경력이 없는 1급 도선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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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필수도선사는 1급 도선사여야 하며, 최근 3년 내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도선구 도선사 수의 10% 이상 20% 이내(최소 2명 이상)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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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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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도선사
전시나 사변 등 비상 상황에서 해운 및 항만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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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도선법하위법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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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8-12-19
- 시행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