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에 포함(안 별표 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주항 도선구 지정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항 도선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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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선구
항해 기술이 부족하거나 항해 환경이 험난하여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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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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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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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8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