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3-04
- 시행
- 2021-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2호
개정이유 — 해상에서도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음주 도선 시에는 항만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도선법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음주 도선에 대한 처분을 상향하고자 함임
- 가행정처분 기준 강화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2]
1) 현행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 미만으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음
2) 또한 0.1% 이상 0.16%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였던 규정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주 도선 시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도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음주 도선 처벌 기준의 하향 조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 미만인 경우를 넘어,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도선법 시행규칙[별표2] 8. 가.
변경 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10퍼센트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요.
변경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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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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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항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도선사가 배를 안내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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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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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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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3-04
- 시행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