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14
- 시행
- 201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70호
개정이유 —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과 부두시설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 선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선이 이루어지던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화물선이 도선이용없이 자력 출항하려다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박 입출항 현황과 부두구조, 지리적 여건 등 항만여건을 고려해 도선 지원이 요구되는 항만(부산항 용호부두, 다대포부두, 영흥화력부두, 삼천포 신항, 제주 애월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 나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최소 기준 마련 국가필수도선사 지정기준(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가 1명에 불과한 도선구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고자 도선구별로 국가필수도 선사 최소한 지정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 시설 보호를 위해 강제도선구역을 확대하고, 도선구별로 최소 2명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제도선구역 확대
부산항 용호부두 등 항만 여건상 도선 지원이 꼭 필요한 5개 항만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과 항만 시설을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③
변경 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 수가 2명 미만일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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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구
선박의 안전과 항만 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이 출입항할 때 반드시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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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선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415-★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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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3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14
- 시행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