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절대적 주·정차 금지여부에 따라 정차·주차 금지표시를 구분(황색복선과 황색단선)하여 운전자가 쉽게 규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5호란
- 나기존 정차?주차 금지표시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황색복선’과 ‘황색단선’을 별도로 규정안 별표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과 제516호의2란
- 다
정차?주차 금지표시(황색단선)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5호란)
나. 기존 정차?주차 금지표시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황색복선’과 ‘황색단선’을 별도로 규정(안 별표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과 제516호의2란)
다. 정차?주차 금지표시(황색단선)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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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