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780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임.
- 가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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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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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