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2013-10-02
- 시행
- 2013-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 동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기준 완화, 표시방법 개정 등 양곡관련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등급 구간을 기존 “5개 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된 등급을 “3개 등급”을 조정하면서 “특, 상, 보통”으로 변경
- ○단백질 표시는 업계 자률로 표시하되 표시할 경우는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 ○일괄표시하던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 제한을 완화
- ○
정부양곡 매입자격 중 시설 및 가공능력 최소 규모 기준을 삭제 □ 법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거짓?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 기준을 명확화
- ○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
“최고” 등의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여지 최소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지준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쌀 등급기준 완화 및 단백질 표시를 임의 표시사항으로 전환
○ 등급 구간을 기존 “5개 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된 등급을 “3개 등급”을 조정하면서 “특, 상, 보통”으로 변경
○ 단백질 표시는 업계 자률로 표시하되 표시할 경우는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 일괄표시하던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 제한을 완화
○ 정부양곡 매입자격 중 시설 및 가공능력 최소 규모 기준을 삭제
□ 법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거짓?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 기준을 명확화
○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최고” 등의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여지 최소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지준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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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2013-10-02
- 시행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