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12.1.6) 후 추가 개정사항이 발굴되었으며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사유에서 '주소변경'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에서 개선 부분 제기되어 법령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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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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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8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