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처리 공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 그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유예기준에 처리공법상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상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처리공법 변경을 위한 인가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정기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기준 완화안 제55조 별표12
1) 최근 세대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정화조의 제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정화조의 총유효용량 기준을 현행 1.5㎥(5인용) 이상에서 1.0㎥(2∼3인용) 이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유예기준에 처리공법상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상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처리공법 변경을 위한 인가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정기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기준 완화(안 제55조 별표12)
1) 최근 세대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정화조의 제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정화조의 총유효용량 기준을 현행 1.5㎥(5인용) 이상에서 1.0㎥(2∼3인용)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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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