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07-30
- 시행
- 2013-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유로운 소득활동을 저해하고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별표 7 비고 제1호 개정
1) 제조업이나 판매?서비스업과 같은 상시적인 종사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 분야의 기능인력은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2) 문화재수리 분야도 계약과 착공이 되어야 현장이 존재하고, 작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 해당 기능인력이 상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타사 업무를 타인 명으로 작업하는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음.
3)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 일 뿐만 아니라 타사 업무도 실명으로 수행, 공사참여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사측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별표 7 비고 제1호 개정)
1) 제조업이나 판매?서비스업과 같은 상시적인 종사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 분야의 기능인력은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2) 문화재수리 분야도 계약과 착공이 되어야 현장이 존재하고, 작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 해당 기능인력이 상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타사 업무를 타인 명으로 작업하는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음.
3)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 일 뿐만 아니라 타사 업무도 실명으로 수행, 공사참여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사측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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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07-30
- 시행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