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 신설,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공공정원 등 공원시설을 추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시농업시설 신설 및 동물놀이터??공공정원 등 공원시설 추가안 제3조 별표 1,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 ㅇ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려동물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변화 맞춰 공원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도시공원의 설치 및 면적기준 정비 등(안 제6조 별표 3, 안 제9조 제1항 제11호, 안 제11조제1항 별표 4,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안 제6조 · 안 제9조 · 안 제11조
- ㅇ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기준,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안 제14조?제15조?제17조?제22조 별지 1 내지 별지 4
-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라알기 쉬운 법령 개정
-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0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