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농업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 ㅇ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 나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 다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 ㅇ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 라알기 쉬운 법령 개정
-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22조제2호)
ㅇ 열수송관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열수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 별표2)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하려는 것임.
다.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51조 별표 4 제5호)
ㅇ 도시공원법 개정·공포(‘13.5.22)됨에 따라 도시농업시설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려는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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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