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 시 이를 통지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3. 8.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신설, 별지 서식의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항 통지조항 신설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 나정보공개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보완별지 제1호, 제4호의3 서식 개정
- 다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서식 보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무화 항목신설에 따른 법 근거 조항 변경 등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서식 개정
(제9호) 정보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제9호의2)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제10호) 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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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항 통지조항 신설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나. 정보공개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보완(별지 제1호, 제4호의3 서식 개정)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서식 보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무화 항목신설에 따른 법 근거 조항 변경 등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서식 개정)
* (제9호) 정보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제9호의2)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제10호) 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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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