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전담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후관리 권한의 위탁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
1)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42조제2항)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로 포함.
- 나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함
1) 법률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위임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결과 적절성, 업무처리 효율성, 고객 만족도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도록 함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 범위를 정함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업무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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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