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 구체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동물등록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및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동물운송 규정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5조
1)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구체화 함
3) 동물운송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담당자 혼란 및 제재대상자와의 분쟁 감소
- 나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화안 제15조제4항
1)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함
3)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복지 수준 향상
- 다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규정 보완안 제30조 별표6,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8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의 입식?운송?도축, 인증 표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입식기준을 축종별로 규정하고, 운송?도축 시에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함
3) 인증 축종 확대에 따라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유사표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라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48조
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짐
2)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함
- 마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안 제35조제2항 별표9, 제43조 별표10
1)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일부가 햄스터 등 소동물에 부적합하여 동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동물 판매업의 경우, 급?배수 시설 및 격리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
3)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를 동물의 특성에 맞게 합리화하여 동물판매업 등록율 제고
- 바동물장묘업 등록증 표시사항 보완안 별지제16호서식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12.26.)으로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등록증에 설치한 시설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증에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납골시설의 설치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등록이후 임의로 시설을 추가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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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2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