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업교육훈련의 구분과 실시방법 등 규정영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 신설
1)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훈련목적에 따라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의 실시 방법을 규정함.
2)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전역 3년 이내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건, 내용, 절차, 수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나금융정보 등의 범위영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 신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청하는 금융정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다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액 결정영 제20조의4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40만원으로 정함.
- 라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의 교육지원영 제21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마대부이율 현실화영 제26조
1) 최근 시중의 대출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의 이자율은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대부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대부금의 이자율 하한선을 종전의 연리 4퍼센트에서 연리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 바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영 제33조2 신설
1)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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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