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4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정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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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10-04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