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6호
개정이유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국제 지침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확대하고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8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EU의 관련 지침(RoHS)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함
- 나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14조, 안 제15조의3
EU의 관련 지침(WEEE)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
- 다장부 기록 보존 요건 완화안 제32조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자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및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이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부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라부과금 감경,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조항 신설에 따른 보완안 제34조, 안 제35조
부과금 감경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등 조항이 ‘16년도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운영관리 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함
- 마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확대안 별표1
자동판매기 등 23종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납ㆍ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제조 또는 해외제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에의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바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안 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 RoHS Ⅱ(Directive 2015/862/EU)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국내에서도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함 * (가소제) 단단한 플라스틱의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유기물질
- 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정비안 별표2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정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예외항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국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함
- 아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그 방법과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자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ㆍ함유기준 위반업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8
법정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횟수에 상관없이 3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최초 위반업체와 상습 위반업체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최초 위반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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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9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11-24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