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재활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법률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재위임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재활용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신·사무기기군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정리하고, 재활용의무량 산정 및 부과금 납부 기한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활용사업자 범위 정비
법령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단말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통신·사무기기군으로 통합 조정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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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재활용사업자)
변경 전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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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활용실적 인정 관련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5년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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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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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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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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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