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3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1781호, 2026.06.09.공포, 2026.12.10.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 나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 다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 라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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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안 제5조의5)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를 규정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추가 규정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를 규정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7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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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1
- 예고 종료2026-10-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