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9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31호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자동차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규정 개선
- 나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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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규정 개선
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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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30
- 예고 종료2009-11-19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