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63호
개정이유 —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법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 나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2항제1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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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2항제1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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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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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