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05호
개정이유 —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 (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 필요
-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 1 및 별표 3 삭제)
1)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2)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3)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1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 3 삭제
4)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5)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6)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7)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안 제8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의5 · 안 제36조의3 · 안 제15조의3
- 나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안 별표5
- 다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 라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안 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일부 제외 품목만 빼고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전 품목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별표 3에 적힌 제품만 대상인데, 개정안은 군수품, 대형 고정 설비·산업기기, 교통수단 등 제외 항목을 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회수의무(제15조의5)도 같은 방식이에요. 이유서에는 현재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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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변경 전
별표 1에 따른 제품이 대상이고, 자동차 부품 등 일부는 제외했어요.
변경 후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뺀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에요. 제외 항목에 태양광 패널, 고전압 제품 등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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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영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개정규정(유해물질 사용제한)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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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쓰고 버려진 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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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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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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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