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51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품군 분류 변경 및 회수·재활용기준 비용을 재산정하는 한편,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고, 이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을 국제 환경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8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EU의 관련 지침(RoHS)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함
- 나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14조, 안 제15조의3
EU의 관련 지침(WEEE)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
- 다장부 기록 보존 요건 완화안 제32조
회수·재활용의무대상자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매입·판매 관리대장 이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부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라부과금 감경,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조항 신설에 따른 보완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부과금 감경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등 조항이 ‘16년도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보고와 검사, 운영관리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함
- 마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안 별표1
자동판매기 등 23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제조 또는 해외제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에의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바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안 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 RoHS Ⅱ(Directive 2015/862/EU)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국내에서도 사용제한물질로 추가함 *가소제란 단단한 플라스틱의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유기물질
- 사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정비안 별표2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예외항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국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국내 기준을 변경함
- 아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안 별표3
제습기 등 23종을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으로 확대하여 철·희유금속 등 다량으로 함유된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처리를 통해 국가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함
- 자회수·재활용의무이행 품목 확대에 따른 기준 비용 재산정안 별표5
제습기 등 23종을 포함하여 제품군별로 회수 단위비용과 재활용 단위비용을 재산정하여 미이행시 부과금 산정 기준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 차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그 방법과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카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함유기준 위반업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8
법정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횟수에 상관없이 3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최초 위반업체와 상습 위반업체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최초 위반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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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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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