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13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 회수의무량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수의무량 산정기준 변경
소관 부처는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회수의무량을 기존의 제품 출고량이 아닌 매입량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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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회수의무량
판매업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등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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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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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13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