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92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 나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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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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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