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등 국가(소방방재청장)가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95호, 시행일 ‘14. 1. 17)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나경비의 지원안 제6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경비 등을 시ㆍ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다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안 제9조
1) 소방장비의 보급을 위한 성능평가 및 우수 소방장비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지원조치를 시ㆍ도지사도 수행 할 수 있도록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나. 경비의 지원 (안 제6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경비 등을 시ㆍ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 (안 제9조)
1) 소방장비의 보급을 위한 성능평가 및 우수 소방장비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지원조치를 시ㆍ도지사도 수행 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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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2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