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8.11자, 법률 13462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원의 면직 및 해촉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산업 관련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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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행위가 있어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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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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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