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8-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6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55호
개정이유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개시전년도 10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3) 소방산업은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고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시키도록 하고, 여러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1) 소방산업과 관련한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와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절차 및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산업을 진흥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인력의 고급화ㆍ전문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소방제품의 생산, 인적자원 확충,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세계시장 확대등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1)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 제정 등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범위와 지정요건ㆍ절차 및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등의 평가를 소방방재청장이 하도록 함. (3)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으로 소방장비의 품질개선 및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국가 전반의 안전한 사회기반이 구축되고, 첨단 개발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및 우리나라 소방제품의 신뢰성 향상 등 소방산업기술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지식의 도입과 각종 조사ㆍ연구기능 수행 등 중요사항 심의시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소방산업진흥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함. (3)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참여시키고,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소방산업 발전과 국가정책을 연계ㆍ조화시키며, 타 부처의 시책과 연계 또는 차별화된 진흥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국ㆍ공유재산의 이용범위와 가격 및 임대료 (1)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이용범위와 매각가격 및 임대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원하는 자의 범위와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3) 소방사업자 또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방신기술의 실용화사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방법과 수요예보 전문기관 지정 및 소방사업자 신고 (1) 사업환경 예측 등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방산업의 수요예보 및 소방사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는 다음 연도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조사결과를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함은 물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 지정 및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산업의 수요를 조사ㆍ공개함으로써, 시장규모와 투자규모를 예측하여 과학적 생산관리 및 내수기반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적절한 투자,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할 것으로 보며, 또한 소방사업자의 신고로 체계적인 소방산업 현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
소방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1)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제공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과 운영 및 정보관리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소방산업 관련 정보분야를 세분화하여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소방산업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각종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보급하고, 민간정보시스템과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실질적 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아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1) 소방산업의 내수증진과 해외시장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과 해외 우수기술인력 활용계획 및 해외 우수연구개발기관 지정ㆍ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방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열악한 소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우수기술정보의 교류, 연구개발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및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ㆍ홍보ㆍ판촉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출자 등 (1) 소방산업과 유사업종 산업분야의 경우, 관련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있어서 계약체결시 이행보증, 금융회사 대출시 차입보증 등 조합원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 현재 소방산업계는 공제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료를 과다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의 융자, 신용의 보증 등 상호부조 및 자율적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소방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국내 소방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해 상호협동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재청장에게 인가신청ㆍ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금지,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조합원의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하였음. (3) 소방사업자의 자발적인 출자에 의한 경영지원과 공동부품 구입 및 공동판매망 운영, 해외시장 개척 협력 등 상호부조 협동 및 공동 경제활동체 구축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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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5
- 예고 종료2008-09-16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6